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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합니다"며 초등생 볼에 입맞춘 70대 벌금형

김현우 기자

입력 : 2013.04.22 10:54|수정 : 2013.04.22 11:06


울산지방법원은 여자 초등학생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이 70대 노인은 지난해 울산의 한 가게 앞에서 9살과 11살 여자 어린이에게 접근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며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통상적으로 손녀들에게 하는 애정표현의 범주 안에서 행동한 것이라며,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그럴 의사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된 단계고, 당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강제 추행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