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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송사기' 피소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조사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4.22 09:30|수정 : 2013.04.22 11:28


서울고등검찰청은 토건업체 대표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2011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을 지난 4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05년 인천 영종도의 공유수면을 메워 만든 땅 3만 6천여 제곱미터를 문서를 조작해 가로챘다는 이유로 토건업체 대표 이 모 씨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당했습니다.

이 씨는 당시 자신과 공동명의로 만든 영종도 매립지에 한진 측이 소송을 제기해 진행된 재판에서 거짓증언을 하고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며 조 회장을 고소했습니다.

이번 소환조사는 당시 조 회장에게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이 씨가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함으로써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 외에 한진중공업 전직 임원 김 모 씨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