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 입법 청문회를 시작으로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면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합니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보은성 측근 사면 논란을 빚었던 이명박 정부 임기 말의 사면 이후 사면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여야 법사위원들의 공감대에 따른 것입니다.
법사위는 내일 오전 입법청문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된 사면법 개정안 9건을 일괄상정해 법안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청문회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사면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합니다.
법사위는 4월 국회 안에 사면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여야가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작지 않아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