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의 경영 참여와 감시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주주제안 제도가 여전히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올해 들어 지난달 31일까지 12월 결산법인 12곳에서 총 36차례에 걸쳐 주주제안이 행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작년보다 8건 증가한 것이지만 주주제안 안건이 일부라도 가결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했으며 제안 주체도 소액주주가 아니라 대주주였습니다.
지난해 주총 시즌에는 13개 상장사 소액주주들이 배당금 인상, 주익 액면분할 등 28개 안건을 올렸지만 모두 부결된 바 있습니다.
주주제안은 1∼3%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주총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회사 경영에서 소외된 일반 소액주주들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