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동거녀의 10대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거녀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므로 피해자를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나이가 어리고 정신지체를 앓고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2009년부터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에서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동거녀의 18살 딸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