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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3월 복역, 입영대상 아냐"…'헛물' 켠 사기범

최호원 기자

입력 : 2013.04.21 09:40


사기죄로 교도소에서 2년 3개월간 복역한 20대 남성이 "입영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병역법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현역병·예비군 과정 없이 바로 제2국민역 즉, 민방위에 편입되지만 이 남성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현재 24살 A씨가 최초로 사기 범죄에 나선 것은 지난 2007년 8월으로,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카메라를 판다는 글을 띄워 90명으로부터 총 1천 200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그는 같은 해 7월 사기죄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

충북지방병무청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보충역 즉, 공익근무에 편입한다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A씨를 공익근무 대상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A씨는 풀려나자마자 유사한 방법의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이듬해 1월 또다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이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 선고로 이전의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면서 징역 1년이 추가돼 A씨는 총 2년 3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했습니다.

출소 후 10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충북지방병무청이 공익근무요원 소집 사실을 통지하자 A씨는 "1년 6개월 이상 복역했다. 소집 통지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부는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단일 범죄로 1년 6개월 이상 복역한 자"라며, "여러 범죄에 연루되는 바람에 집행유예가 실효돼 결과적으로 1년 6개월 이상을 복역한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