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용접 근로자인 김 모 씨가 과거 허리를 다쳤던 부분이 추가 사고로 악화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08년 병원에서 허리 치료를 받았던 김 씨는 2010년 배관 용접을 하다 다시 다쳐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전에 이미 허리가 아팠더라도, 이후 업무나 사고로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만큼 병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