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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성폭행미수 항소심도 징역 12년 선고

최호원 기자

입력 : 2013.04.21 09:07


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상처를 입힌 39살 이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에 성폭력 치료교육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치르고도, 또 다시 대낮에 혼자 걸어가던 여성 피해자를 뒤쫓아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행동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10월 부산 사하구의 한 원룸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