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주가조작에 사용되는 자금에 벌금뿐만 아니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와 같은 각종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검은 돈'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방침입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자료를 검찰뿐만 아니라 국세청에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소위 '작전'에 사용된 자금이 정상적인 자금이 아닌데다 차명거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경제적 처벌과 함께 과세까지 '3중' 제재를 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법률을 개정해,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혐의자의 개인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국세청은 차명으로 주가 조작에 사용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당이득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기업의 내부정보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취득해 부당이득을 본 일반투자자에게도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금은 회사의 내부 업무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대주주나 임직원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또 현재 적체된 200여 건의 사건을 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으로 나눠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