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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피해자·참고인도 변호인 선임 보장

안현모 기자

입력 : 2013.04.19 14:44


경찰청은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참고인, 피혐의자도 변호인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훈령을 제정하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는 변호인 선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나 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따로 법적 규정이 없어 이들이 법률적 도움을 받기가 피의자만큼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훈령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훈령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는 물론 언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지 모르는 참고인, 그리고 피혐의자 등도 변호인 참여를 원하면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관련 절차 등을 안내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사 접견과 관련해 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담당 부서를 뚜렷이 명시해 신속한 접견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늘어나고 형사소송 절차의 초반인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려는 사건 관계인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국민 편익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