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불법체류 중국인이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중국인 C(38)씨를 구속했다.
C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사무실을 운영하며 4천400명에게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일본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중국에서 개통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C씨가 판매한 제품에는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타다라필(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들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안정성 검증이 되지 않아 심근경색과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