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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죄'…만취한 치과의사 택시 몰고 달아나

입력 : 2013.04.19 12:53


울산 남부경찰서는 19일 술에 취해 택시를 몰고 달아난 혐의(자동차 등 불법사용)로 울산의 한 치과병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울산시 남구 삼산동 나팔꽃사거리에서 택시를 탄 후 운전기사가 자리를 비우는 사이 차를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는 "만취해 뒷좌석에 탄 A씨에게 행선지를 물어도 대답하지 않아 내리게 하려고 운전석 문을 열고 택시 뒤쪽으로 갔다"며 "그 사이 A씨가 운전석으로 넘어가 차를 몰고 달아났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A씨는 공업탑로터리 방향으로 1㎞가량 운전한 후 택시를 버려두고, 차 안에 있던 내비게이션을 자신의 가방에 넣은 채 주변에서 서성거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택시기사가 나를 납치하려는 것 같다. 증거를 남기려고 블랙박스를 들고 왔다'는 등 횡설수설 했다"고 전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며 "차를 훔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