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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량식품 단속 '악의적 제조·유통사범' 한정

정형택 기자

입력 : 2013.04.19 12:49


경찰청은 새 정부 국정과제 '4대 사회악' 척결 중 불량 식품 근절과 관련해 영세상인에 대한 과도한 단속이나 치안력 누수 등 부작용이 없도록 단속 지침을 보완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불량 식품 단속 대상은 월 매출 500만 원 이상인 악의적 불량 식품 제조·유통사범으로 한정됩니다.

제조, 유통 사범이 아닌 소매업자는 성과 취합에서 제외됩니다.

경찰은 건수, 실적 위주 단속으로 영세상인이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성과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 성과를 평가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단속지침 보완은 경찰의 불량 식품 단속이 지방자치단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무 영역이 겹칠 수 있고, 본연의 업무인 민생치안 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