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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심 난동' 미군 로페즈 하사 구속기소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4.19 11:17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도심에서 시민들에게 비비탄 총을 쏘고 경찰관을 차로 친 뒤 달아난 혐의로 주한미군 소속 로페즈 하사를 구속기소하고 웬디 상병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초 서울 이태원 앞 도로에서 시민들을 향해 비비탄 10여 발을 쏘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실탄을 쏘며 막아서는 임 모 순경을 수차례 차로 친 뒤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차에 타고 있었지만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딕슨 일병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미군이 지난 9일 로페즈 하사의 신병을 인도해 로페즈 하사는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