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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비비탄 난동' 미군 로페즈 하사 구속기소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4.1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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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서울 이태원 도심에서 난동을 부린 주한미군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시민들에게 비비탄 총을 쏘고 경찰관을 차로 친 뒤 달아난 혐의로 주한미군 소속 로페즈 하사를 구속 기소하고 웬디 상병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이들과 함께 차에 타고 있었던 딕슨 일병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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