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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도 통상임금"…대기업 노조도 줄소송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입력 : 2013.04.19 12:32|수정 : 2013.04.1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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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하고 받는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입니다. 지금까지는 보너스 같은 걸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수당을 계산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소급해서 받을 돈이 꽤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센터에서 일하는 황 모 씨, 교통비나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가 매달 12만 원이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그만큼 수당을 적게 받았습니다.

결국 소송 끝에 직전 3년간 받지 못한 수당 14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황 모 씨/고용부 무기계약직 : 1년간 받을 수 있는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연차휴가 보상비가 40~50만 원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죠.]

소송을 거쳐 승소하면 통상 직전 3년 치 못 받은 수당을 돌려받습니다.

[김혜란/공인노무사 : 연말정산 소통 장려금 이러한 항목들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항목은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경향이 높습니다.]

자동차와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 노조들까지 줄줄이 집단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업계 전체에서 고정 보너스나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미지급분만 38조 원이 넘는다며 재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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