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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검은돈'에 벌금 외 '폭탄 세금' 부과

하대석 기자

입력 : 2013.04.19 09:16|수정 : 2013.04.19 12:46


정부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불법자금에 대해 벌금뿐만 아니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까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자료를 검찰에 넘기는 단계에서 국세청에도 관련 자료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주가조작에 사용된 자금이 정상적인 자금이 아닌데다 차명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 처벌과 함께 과세를 통한 제재까지 하려는 취지입니다.

금융위는 아직 과세자료 제출법 때문에 주가조작 혐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가 탈루 혐의가 큰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는 대신 국세청으로부터 국세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높일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밖에 기업의 내부정보를 간접적인 방법으로 취득해 부당이득을 본 일반투자자에 대한 규제도 추진합니다.

지금은 회사의 대주주나 임직원에 대해서만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처벌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투자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적체된 2백여 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분류작업을 펼쳐 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을 나눠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 조사부서를 신설하고 검찰에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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