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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도 통상임금"…대기업 노조까지 줄소송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입력 : 2013.04.19 07:48|수정 : 2013.04.1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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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너스도 통상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많아지면, 여기에 비례해서 각종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센터에서 일하는 황 모 씨, 교통비나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가 매달 12만 원이지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그만큼 수당을 적게 받았습니다.

결국 소송 끝에 직전 3년간 받지 못한 수당 14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황 모 씨/고용부 무기계약직 : 1년간 받을 수 있는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연차휴가 보상비가 40~50만 원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죠.]

소송을 거쳐 승소하면 통상 직전 3년 치 못 받은 수당을 돌려받습니다.

[김혜란/공인노무사 :  연말정산 소통 장려금 이러한 항목들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던 항목은 통상임금으로 해석될 경향이 높습니다.]

자동차와 삼성중공업 등 대기업 노조들까지 줄줄이 집단소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산업계 전체에서 고정 보너스나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미지급분만 38조 원이 넘는다며 재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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