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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패 보면서 인터넷 도박 9천만 원 챙겨

입력 : 2013.04.18 17:04


강릉경찰서는 18일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뒤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해 9천여만원을 챙긴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신씨는 지난 2011년 12월께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이 실행되면 가려져 있는 상대방의 화면을 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구입한 뒤 강릉과 동해, 속초지역 등의 PC방에 설치,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해 9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뒤 게임을 해 게임머니를 획득하고 이를 환전해 돈을 챙기는 속칭 '짱구방'을 운영한 것이다.

짱구방은 서로 짜고 치는 도박으로 접속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버린다는 방을 일컫는 은어다.

경찰조사결과 신씨는 자신의 집에서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도박 게임을 하고 사이버 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50여 명의 사람에게 260여 회에 걸쳐 환전, 9천여만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악성 프로그램 판매자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합법적 게임이라도 사이버 머니를 취득해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는 불법이며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사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릉=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