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결의안은 국무총리실 총괄 하에, 화학물질 사고를 담당하는 환경부와 피해자 관리 및 의료지원을 맡은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을 관리할 주무부처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정부로하여금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피해자 중 중증환자와, 사망자 가족 중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를 결의안 통과 후 3개월 내에 우선 지원하고, 경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6개월 내에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부터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는 총 353건이며 이 가운데 사망 건은 111건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