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코스닥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53살 이모씨와 이씨의 동생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코스닥에 상장사의 등기이사인 형 이씨는 2007년 1월 이 회사가 신규사업에 뛰어든다는 내용을 알고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동생에게 알려줘 회사 주식을 사들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생 이씨는 증권사를 통해 지인 명의로 회사 주식 5만8천여주를 사들였으며, 곧 주가가 뛰자 이를 팔아 차익을 보는 등 약 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생 이씨는 또 자신의 장인에게 전화로 이 정보를 알려준 뒤 회사 주식 13만7천여주를 사들였다가 곧 전량 매도하도록 해 5억2천만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공개정보 2차 수령자인 동생 이씨의 장인은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사법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장인의 부당이득 부분은 정보를 전달한 동생 이씨의 책임이 된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