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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2인조 금고털이 주범 경찰관에 징역 15년 구형

이홍갑 기자

입력 : 2013.04.18 13:40


전남 여수우체국 2인조 금고털이 주범인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우체국 2인조 금고털이 사건의 주범인 전 경찰관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경찰관 신분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 계획적이고 또 다른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사회적 파장이 컸던 점, 특히 공범이 자수할 당시 단독범행으로 사주한 점 등을 중형 구형 사유로 밝혔습니다.

김씨의 박모씨는 지난 11일 징역 1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8일과 이튿날 새벽 사이 산소절단기 등을 동원해 여수 월하동 우체국 금고에서 현금 5천만원을 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