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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분실 소비자 53.1% 배상 못 받아

한승구 기자

입력 : 2013.04.18 13:26|수정 : 2013.04.18 13:26


세탁물 분실로 피해를 본 소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천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7천612건의 세탁물 분실 상담을 했으며, 이 가운데 279건을 피해구제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접수된 피해의 53.1%인 148건은 아예 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상을 받지 못한 사례의 54.7%는 세탁업자가 분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과실로 확인됐지만 책임을 회피한 경우였습니다.

또 분실사고의 85.3%는 동네 세탁소에서 발생했고, 나머지는 기업형 세탁소에서 벌어졌습니다.

소비자원은 세탁물 분실사고를 예방하려면 인수증을 받아두고, 세탁물을 찾는 즉시 수량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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