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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악성납세자 세액 확정전 재산 미리 압류

한승구 기자

입력 : 2013.04.18 11:25|수정 : 2013.04.18 11:25


관세청 서울세관은 국세를 포탈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세액 확정 전이라도 납부 대상자의 부동산과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보전압류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체납액 784억원 가운데 관세포탈사범에 의한 체납액이 56%인 437억원에 달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소유 재산을 친·인척 명의로 은닉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서울세관은 2억원의 관세를 체납한 한 스포츠용품 수입업체 대표 이모씨가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세액 확정 전인 지난해 12월 이씨 소유의 부동산을 보전압류한 뒤 지난달 체납 세액 전액을 납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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