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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부동산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장선이 기자

입력 : 2013.04.1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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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원이나 부동산 중개업소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에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을 오는 10월부터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종은 전년도 수입이 2천 4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 이제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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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소멸시효인 국민주택채권의 상환금이 30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국채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원리금을 상환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03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1998년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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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된 전국 아파트의 85%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거래량 60만 2천여 건 가운데, 85제곱미터 이하가 51만 2천 800여 건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중소형에만 거래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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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수수료율이 다음 달부터 평균 12% 이상 낮아지고 보상금도 자동 지급됩니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카드사가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했을 때 대금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상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 제도를 개선하고 그동안 보상을 못 받은 10만 5천 명에게 환급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