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금융위에 파견 나온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됩니다.
또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한도가 현행 최대 3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의 '주가조작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가조작 처벌도 강화돼 주가조작 사범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하고 부당이득은 2배 이상 환수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금융당국의 조사단계를 거치지 않고 수사에 긴급 착수할 수 있는 '패스트르랙'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하다 적발된 거래소, 코스닥 기업은 2백 곳으로 상장기업 10곳 중 1개 사에서 일주일에 4번 꼴로 불공정거래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