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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출석' 정용진 신세계 회장 벌금 1천500만 원

한상우 기자

입력 : 2013.04.18 10:11|수정 : 2013.04.18 10:26


국회 국감과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넘겨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천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벌금 천 500만 원은 관련 법 위반에 대해 가장 높은 벌금액입니다.

재판부는 "신세계그룹의 실질적인 총수로서 국회에 출석해 기업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회와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정 부회장은 "앞으로 국회 출석요구가 있으면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항소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