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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52개 뺀 채 아파트시공 현장소장·감리원 검거

권지윤 기자

입력 : 2013.04.18 09:55


인천 부평경찰서는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설계도와 달리 철근 52개를 누락 한 채 시공한 혐의로 현장소장 윤 모 씨와 감리원 강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씨 등은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철근 124개를 시공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104개만을 사용해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해당 아파트의 다른 동을 건설할 때도 64개 철근 중 32개를 누락한 채 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씨 등은 "감리원들이 철근 상태를 감리한 뒤 적합하다고 통보해서 그대로 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철근 누락 과정에 고의성은 없었지만, 입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점은 명백하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