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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8' 불법사용 프로그램 제조 유명 해커 구속

임찬종 기자

입력 : 2013.04.18 07:27|수정 : 2013.04.18 09:54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PC 운영체제 '윈도'를 공짜로 쓸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일명 '카리스마조'로 불리는 해커 조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조씨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2009년 출시한 '윈도7'과 지난해 나온 '윈도8'의 정품인증 절차를 무력화하는 '크랙'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컴퓨터 관련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와 자신의 블로그에서 '카리스마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크랙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조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인증툴'이라는 이름으로 퍼져 나가 현재 포털사이트에서도 수백건이 검색되는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중국 등 해외에 체류하던 조씨는 최근 귀국했다가 지난 15일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조씨는 컴퓨터 관련분야 전공자는 아니지만 독학으로 관련 지식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윈도8은 판매가가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지만 불법 복제판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조씨가 만든 크랙을 돌리면 윈도8을 정품처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MS는 이로 인해 수십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조씨와 커뮤니티 운영자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1월부터 이달 15일까지만해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윈도 크랙 등 불법 파일을 80개 적발해 삭제요청하는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크랙을 내려받아 사용한 일반 네티즌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한국MS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행복마루의 오영주 변호사는 "현행 저작권법상 크랙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조씨에게 다른 범죄 혐의나 공범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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