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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남 재건축 단지는 희색인 반면에, 수도권 6억 원 이상 중대형 아파트단지는 울상이라고 합니다. 양도세 면제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심우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경기도 분당의 성원아파트 가장 작은 가구가 전용면적 101㎡, 거래 가격은 대부분 6억 3천만 원 안팎입니다.
85제곱미터와 6억 이하라는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양재국/분당 비젼 공인중개사 : 작은 평수들은 문의도 많고 거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단지 같은 경우는 평수도 좀 크고 거기에다 6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의 중대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전체 가구의 4.5%, 약 30만 가구가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서울 반포동 한신 1차 아파트는 이번 대책의 대표적 수혜 단지입니다.
재건축이 진행중인 이 아파트 단지 전용면적 84.53㎡의 경우 올해 초 18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비싼 가격에도 양도세 면세 대상이 되면서 거래 문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순웅/반포 아세아 공인중개사 :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양도세 혜택을 받는 평형과 그렇지 않은 평형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매수자들의 선택에 따라 호가가 역전될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면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 같은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은상/부동산 서브 리서치팀장 : 6억 원에서 조금 넘어가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혜택을 편법적으로 받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부터 생애 첫 내집마련 대출을 받을 때 DTI, 즉 총부채 상환비율을 연말까지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