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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선처 대가 뇌물수수 세무공무원 징역형 구형

한상우 기자

입력 : 2013.04.17 16:41


수원지검 특수부는 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54살 한모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천3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48살 변모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천6백만원, 최모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천4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건의 경위, 금품수수 규모,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구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수십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해당 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씨 등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2008년 12월 경기도 화성의 한 폐기물업체 대표 정모씨로부터 세무조사 선처를 대가로 5천3백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9시 반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