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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도심서 또 총기 난사…주민 '불안'

입력 : 2013.04.17 17:25

총기 사용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도


충남 천안에서 총기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도 안 돼 40대 남성이 천안 도심에서 총기를 난사해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한 달 새 2건의 총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남의 일 같지 않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6일 오후 8시 36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한 공터에서 김모(42)씨가 구경 5.0㎜ 공기총으로 정모(38)씨를 쏴 살해했다.

김씨는 정씨를 향해 4발의 총을 쏴 이 중 2발이 정씨의 머리와 가슴에 맞았고, 나머지 2발은 빗나갔다.

정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다.

김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으나, 사건 발생 15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자신의 아내가 정씨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안 김씨는 아내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끝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정씨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정씨가 아내와 헤어지겠다는 각서를 쓴 뒤 갑자기 도망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은 지난 2000년 허가를 받아 집에서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따르면 엽총과 구경 5.5㎜ 단탄 공기총은 수렵 기간 외에는 경찰서에 보관해야 하지만, 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구경 5.0㎜와 4.5㎜ 단탄 공기총, 5.4㎜와 6.4㎜ 산탄 공기총은 평소에도 개인이 보관할 수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엽총과 5.5㎜ 단탄 공기총은 다른 총기에 비해 위험하기 때문에 수렵기간 외에는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공기총은 개인이 보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20대 여성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 추적을 받아오던 조모(47)씨가 천안시 신부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엽총을 발사하며 경찰에 저항하다 검거됐다.

당시 조씨가 사용한 엽총은 충남 홍성의 한 수렵장에서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 사이 2건의 총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총기 사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엽총과 구경 5.5㎜ 공기총 외 다른 총기도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윤태(33)씨는 "천안에서 또 총기사건이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총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총기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천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