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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양도세 한시감면 합의

한승희 기자

입력 : 2013.04.17 14:3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조세심사소위를 열어 4·1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인 양도세 한시감면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정이 어제(16일) 전용면적 85㎡ 이하와 집 값 6억원 이하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면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양도세 한시감면 법안을 부동산대책 발표일인 4월 1일 매입계약일부터 소급적용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최종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늘 법안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나성린 조세소위위원장은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했다"면서 "양당 원내대표 간에 소급적용 문제가 협의되면 의결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