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개인들이 보관 중인 국민주택채권의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상환 대상자들은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원리금을 받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소멸시효가 돌아오는 채권은 2003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 306억 원과 1988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 5천만 원 등입니다.
현재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일은 1종이 발행일로부터 5년, 2종은 20년 뒤이며 국채의 소멸시효는 원금과 이자 상환일로부터 5년입니다.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은행에서 상환받을 수 있으며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은 거래 증권사를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고 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