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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취업' 미끼 사기범 징역10월

입력 : 2013.04.17 14:09


울산지법은 사기죄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말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들에게 "대기업(철강회사) 임원에게 부탁해 계열사인 중견 조선·플랜트회사에 특별채용되도록 해 주겠다"며 대가로 2천500만원을 요구했다.

이후 8차례에 걸쳐 8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취업알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또 "편취 금액이 많지만 피해변상을 하지 않았고, 현재의 수입이나 재산상태로 보아 향후 피해금액을 갚을 가능성이 낮은 점, 총 피해액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