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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또는 6억이하 양도세 면제는 '기존주택만'

송욱 기자

입력 : 2013.04.17 12:58|수정 : 2013.04.17 16:19


국토해양부는 어제(16일)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합의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 기준 변경은 기존주택에만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85㎡ 이하이면서 9억 원 이하'의 기존 주택을 산 사람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으나, 어제 여야정은 이 기준을 '면적 85㎡ 이하 또는 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완화했습니다.

미분양과 신규 분양 아파트 등의 양도세 면제 기준은 당초 정부안인 '9억 원 이하'로, 가격 제한만 있고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어제 여야정이 합의한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완화 기준은 6억 원 이하의 '모든 주택'에 적용됩니다.

이번 합의로 생애 최초 구입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연 6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1천만 원 높아졌고, 면세 대상 주택 기준도 정부 방안인 '85㎡·6억 원 이하'에서, 면적 기준을 뺀 '6억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생애 최초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때 완화된 DTI와 LTV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연 6천만 원 이하'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 부부합산소득이 6천만 원을 넘지만 7천만 원 미만인 사람은 올해 말까지 처음으로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기존 DTI와 LTV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부는 또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혜택은 올해 말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