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호주 남성이 페이스북 탓에 이중결혼 사실이 들통나 사법처리될 위기에 처했다.
17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38세 멜버른 여성은 최근 '케이에트'란 이름의 40세 남자친구와 결혼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자신을 '미시즈 케이에트'라고 소개한 메시지 발송자는 "안녕하세요, 새로운 미시즈 케이에트. 내가 아직 미시즈 케이에트인데 어떻게 당신이 미시즈 케이에트가 될 수 있나요? 오래된 미시즈 케이에트로부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결혼한 남자친구가 이미 이혼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 여성은 '미시즈 케이에트'에게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자신의 남자친구가 이중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뒤늦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여성은 멜버른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했고, 가정법원의 커스티 맥밀란 판사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무효로 해달라는 여성의 청구를 승인했다.
페이스북 때문에 이중결혼 사실이 들통난 남자친구는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다.
분이 풀리지 않은 여성은 남자친구를 중혼죄(重婚罪)로 기소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했고, 이중결혼 생활을 즐기려던 남성은 사법처리될 위기에 처했다고 호주 언론은 전했다.
(시드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