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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본격 착수

이혜미 기자

입력 : 2013.04.17 04:51|수정 : 2013.04.17 08:08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무력화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맞서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 2건을 최근 취하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25일 교과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학칙개정정지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취하하고 서울시의회 보조 참가인 신분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용린 서울교육감이 취임 초기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손질하겠다고 밝히고 조례 수정 작업에 들어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문 교육감은 지난달 18일 시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의결안을 이송받은 지 5일이 지났는데도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서울학생인권옹호관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치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