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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85㎡중 하나만 충족하면 양도세 면제

한승희 기자

입력 : 2013.04.16 16:31|수정 : 2013.04.16 17:38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6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면적의 주택을 구입할 때 양도세를 감면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크기에 관계없이 6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단, 부부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여야정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전날에 이어 두번째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