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스스로 교통 법규를 지키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지킨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자가 1년간 무사고 무위반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에 성공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됩니다.
특혜점수는 기간에 상관없이 누적 관리되며, 해당 운전자가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간 쌓인 특혜점수 1점당 1일씩 처분 기간에서 공제됩니다.
경찰청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8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