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기업의 근로자 정년 연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담은 이른바, '정년 연장법'을 상정해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기업의 장년층 고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금피크제 고용지원금의 지급 요건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등을 포함했습니다.
또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 중 취업 중이거나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을 장년으로 규정했습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이 낸 법안도 상임위에 상정된 상태로, 공공과 민간 부문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노위는 오는 18일 또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정부 발의 법안과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