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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비 왜 안 찾아와' 부친 폭행 40대 징역형

입력 : 2013.04.15 17:54


인천지법 형사6단독 구민경 판사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수차례 때린 혐의(존속상해)로 A(47)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구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지만, 고령인 아버지의 늑골 10대를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8시께 인천시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73)씨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늑골 등을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B씨에게 수급비를 찾아오라고 했지만 "몸이 아파 며칠 있다가 찾아 주겠다"고 하자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