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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기준 9억→6억…면적기준 폐지

이한석 기자

입력 : 2013.04.15 17:52


정부와 여야가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관련해 집값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85 제곱미터 이하의 면적기준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정은 오늘(15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내 사들이는 경우에 한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민주당은 면적기준을 폐지하되 집값기준을 6억원으로 낮춰 적용하자는 방안을, 새누리당은 면적과 집값 가운데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각각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연 6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85㎡·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여야정은 일단 면적기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금액기준에서 6억원으로 3억원으로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수혜층이 줄어든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는 금액별 수혜대상 자료를 검토한 뒤 금액기준을 다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