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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기준, 6억 원으로 의견 접근

김수형 기자

입력 : 2013.04.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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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오늘(15일) 여·야·정 회의를 열고 4.1 부동산 대책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기준을 주택가격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취득세 면제 방안에서는 여·야·정이 면적 기준을 빼는 것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고, 최종 합의는 내일 추가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