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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고급 승용차로 '콜뛰기'…무더기 적발

노유진 기자

입력 : 2013.04.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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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승용차로 택시처럼 손님을 실어 나르는, 이른바 '콜뛰기' 영업을 하는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는 강남 일대에서 고급 승용차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한 혐의로 43살 박 모 씨를 구속하고 운전기사 5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골목길로 다니며 승객을 빨리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이른바 콜뛰기 업체의 대표와 소속 운전기사들입니다.

이들은 고급외제차 등을 이용해 승객을 태워다 주고 택시비의 4배가 넘는 요금을 받아 약 23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보통 오후 시간대에 유흥업소로 출근하는 여성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아 영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연예인이나 전문직 종사자, 학생 등도 이 차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 행위는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의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위험합니다.

경찰은 이들이 빠른 운전을 위해 신호위반과 과속 등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조사한 뒤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