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된 외국인과 재외동포에 대한 신상정보 관리가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성범죄를 저질러 개인정보등록 대상자가 된 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비롯해 국내체류지와 실제 거주지 주소까지 표기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대상자가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국적 및 여권번호와 국내거소 신고번호, 국내거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를 모두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여권이나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을 통해 이들 외국인과 재외동포 등록정보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이나 재외동포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되면 이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소장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여권번호와 국내 체류지 등 신상정보와 기타 범죄예방 활용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