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5일 다른 지역에서 히로뽕을 매입하고 제주에 들여와 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하모(4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하씨는 지난 8일 부산에서 히로뽕 2g을 200만원에 매입하고 제주에 들어온 뒤 제주시 모텔 등지에서 허모(40)씨와 함께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동종전과 3범인 하씨는 지난 2월부터 10여 회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했으며 최근 히로뽕을 제주에 반입할 때 신발 속에 숨겨 항공기를 타고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남은 히로뽕 1.4g과 주사기 10개를 압수하고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