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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재' 이주호 前장관 불기소

김윤수 기자

입력 : 2013.04.14 18:23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한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지침이 교육부 훈령에 근거하고 있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강요해 학생의 기본권과 교육감의 지도감독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