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질병으로 폐사한 흑염소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정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보성에 무허가 도축장을 차려놓고 폐사한 흑염소 6마리를 불법 도축한 뒤 건강원 등에 마리당 18만 원을 받고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 등은 전남 화순에서도 무허가 도축장을 운영하며 매달 흑염소 20마리를 도축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보양식으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무허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축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