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부과받은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떠넘길 수 있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지시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대상 보험사는 삼성, 동부, 현대 등 14개 손해보험사입니다.
이들 손보사들은 규정 위반으로 제재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리점이나 설계사에 부과해 왔는데, 2010년과 11년에만 떠넘긴 액수가 12억원이 넘었습니다.
이들은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영업활동 중 금지사항을 규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1983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험사들은 대리점이나 설계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제재금을 떠넘길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대리점·설계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보험사가 제재금을 이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책임경영 강화'라는 상호협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